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들며 법원과 사법부를 향해 재판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6월 8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헌법 해석의 재정립을 통해 대통령의 헌정 기능 보장을 촉구했다. 이 논란은 단순한 사법 절차의 문제가 아닌, 국가 운영의 근간과 직결된 정치·법률적 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국혁신당의 강력한 주장과 사법부의 입장 차이, 정치권 갈등까지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짚어봅니다.
1. 헌법 84조가 부여한 ‘불소추 특권’…“국가 기능 위한 안전장치”
조국혁신당 권한대행 김선민은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조항은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아닌, 헌정 체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 조항의 해석 범위를 ‘기소 이후 재판 진행 중인 사안’까지 확장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헌정 기능이 방해받는 상황이라면 국가 전체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기소와 재판은 한 몸”...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권한대행 김선민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절차"라며, "기소만 막고 재판은 허용한다는 주장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피고인 신분으로 계속 법정에 세우는 행위는 국민의 주권과 선택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재판 운영 사이의 법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재의 모호한 법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조속히 입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3. “이재명 대통령 수사, 정권 보복의 잔재”… 사법부 향한 강한 비판
조국혁신당은 재판 자체를 '정치 검찰의 잔재'로 규정하며, "검찰의 정치화된 표적 수사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한대행 김선민은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을 뒤엎는 일부 판사의 결정은 사법 쿠데타"라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의 지속"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사법부가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결정"이라며, 헌법상 불소추 조항의 명확한 적용을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도 비판하며, "개별 재판부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스스로 헌정 질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정치권·국민 향한 메시지…“헌정 수호 위해 특권 아닌 의무로 접근해야”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법리 해석을 넘어, 정치적 구심점을 형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은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개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라, 헌정 기능 유지라는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며, 국민에게도 이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김선민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반드시 요구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5. 결론: 대통령의 재판 중단 요구, 단순한 법률 해석일까? 헌정 체계 재정립의 신호탄일까?
조국혁신당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주장이 아니다. 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사이의 충돌, 그리고 정치 검찰의 잔재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과정은 우리 헌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향후 헌법 해석 기관 및 사법부의 입장, 그리고 국회의 대응은 국가 시스템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주장처럼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 특권은 특혜가 아닌 의무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판을 금지하나요?
A1.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포함되는지는 법률 해석에 따라 갈립니다.
Q2.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A2. 기소뿐 아니라 재판 자체도 헌법 제84조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3. 기존의 법원 판결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일부 판례는 기소는 금지되나 재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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